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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」 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결정 기준 안내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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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, 소득 변동에 따라 매년 정부지원 대상 적격 여부 확인 및 정부지원 유형 점검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지원 신청 실시하오니,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필히 신청 바랍니다.
❏‘17년 정부지원 신청 안내
기존 이용자 |
*시간제 A 가, 나, 다형 및 시간제 B 가형 / 영아종일제 가, 나, 다형
❍ 기존 유형을 유지한 상태로 1월 서비스 이용이 가능
❍ ‘17년 1월 2일부터 ~ 22일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 접속하여 정부 지원 재판정 신청
* 맞벌이부부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정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는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
❍ ‘17년 1월 22일까지 이용자가 정부지원 유형 결정을 받지 않거나, 시·군·구 담당자가 정부지원 유형 결정 처리를 하지 않으면,
- ‘17년 2월 1일부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정부 미지원으로 일괄 변경 예정
’17년 신규 정부지원 신청자 |
❍ 시간제 신규 신청 시 결정 정보 전송일에 급여 개시
❍ 영아종일제 신규 신청 시 익월 1일 급여 개시
❍ 정부지원 변경 시(시간제↔영아종일제, 양육수당, 보육료 등 영유아복지↔영아종일제) 익월 1일 급여 개시
* 정부 미지원 가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 가능
1 | 2017년 아이돌봄 지침 주요개정사항 |
1.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6,500원으로 동결
유형 | 소득 기준 | 시간제(시간당 6.5천원) | 영아종일제 (월 130만원) 0∼2세 | ||||
A형 | B형 | ||||||
정부 지원 | 본인 부담 | 정부 지원 | 본인 부담 | 정부 지원 | 본인 부담 | ||
가형 |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4인 가구 기준 2,680천원) | 4,875원 | 1,625원 | 4,225원 | 2,275원 | 91만원 | 39만원 |
나형 | 기준 중위소득 85% 이하 (4인 가구 기준 3,797천원) | 2,925원 | 3,575원 | - | 6,500원 | 65만원 | 65만원 |
다형 |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(4인 가구 기준 5,361천원) | 1,625원 | 4,875원 | - | 6,500원 | 39만원 | 91만원 |
라형 |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| - | 6,500원 | - | 6,500원 | - | 130만원 |
* (A형) ’10.1.1. 이후 출생 아동, (B형) ’09.12.31. 이전 출생 아동
2. 보육교사형의 요금은 7,800원에서 7,150으로 인하
유형 | 소득 기준 | 보육교사형 (월 143만원, 200시간) | |
정부지원 | 본인부담 | ||
가형 |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(4인 가구 기준 2,680천원) | 91만원 | 52만원 |
나형 | 기준 중위소득 85% 이하 (4인 가구 기준 3,797천원) | 65만원 | 78만원 |
다형 |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(4인 가구 기준 5,361천원) | 39만원 | 104만원 |
라형 | 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