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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신청 및 유형 결정 기준 안내

작성일    2016-12-28
조회수    1,090
첨부파일

 

 

 

 

「2017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」

정부지원 신청 및 유형결정 기준 안내

 

 

 

 

  2017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, 소득 변동에 따라 매년 정부지원 대상 적격 여부 확인 및 정부지원 유형 점검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지원 신청 실시하오니,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필히 신청 바랍니다.

 

‘17년 정부지원 신청 안내

기존 이용자

*시간제 A 가, 나, 다형 및 시간제 B 가형 / 영아종일제 가, 나, 다형

기존 유형을 유지한 상태로 1월 서비스 이용이 가능

❍ ‘17년 1월 2일부터 ~ 22일까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 접속하여 정부 지원 재판정 신청

* 맞벌이부부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정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는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

 

‘17년 1월 22일까지 이용자가 정부지원 유형 결정을 받지 않거나, 시·군·구 담당자가 정부지원 유형 결정 처리를 하지 않으면,

- ‘17년 2월 1일부터 아이돌봄시스템에서 정부 미지원으로 일괄 변경 예정

 

’17년 신규 정부지원 신청자

❍ 시간제 신규 신청 시 결정 정보 전송일에 급여 개시

❍ 영아종일제 신규 신청 시 익월 1일 급여 개시

정부지원 변경 시(시간제↔영아종일제, 양육수당, 보육료 등 영유아복지↔영아종일제) 익월 1일 급여 개시

* 정부 미지원 가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 가능


1

2017년 아이돌봄 지침 주요개정사항

 

1. 서비스 이용요금은 시간당 6,500원으로 동결

 


유형

소득 기준

시간제(시간당 6.5천원)

영아종일제

(월 130만원)

0∼2세

A형

B형

정부

지원

본인

부담

정부

지원

본인

부담

정부

지원

본인

부담

가형

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
(4인 가구 기준 2,680천원)

4,875원

1,625원

4,225원

2,275원

91만원

39만원

나형

기준 중위소득 85% 이하

(4인 가구 기준 3,797천원)

2,925원

3,575원

-

6,500원

65만원

65만원

다형

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
(4인 가구 기준 5,361천원)

1,625원

4,875원

-

6,500원

39만원

91만원

라형

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

-

6,500원

-

6,500원

-

130만원

* (A형) ’10.1.1. 이후 출생 아동, (B형) ’09.12.31. 이전 출생 아동

 

2. 보육교사형의 요금은 7,800원에서 7,150으로 인하

유형

소득 기준

보육교사형

(월 143만원, 200시간)

정부지원

본인부담

가형

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
(4인 가구 기준 2,680천원)

91만원

52만원

나형

기준 중위소득 85% 이하

(4인 가구 기준 3,797천원)

65만원

78만원

다형

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

(4인 가구 기준 5,361천원)

39만원

104만원

라형

기준 중위소득 120% 초과